직장 다닌지 4개월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상황 어떡하죠?
직장 다닌지 딱 4개월 정도 되었고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하냐 여쭤보니 어련히 다 써줄텐데 기다리라며 화를 내며 아직도 쓰자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메일로 급여명세서 받은 기록도 있고, 근무 한 달 이후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었습니다. 재직증명서도 있습니다.
혹시 6개월 이상 재직 후 권고사직을 받거나, 1년 경력 다 채우고 제가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나갈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같이 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하나, 증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 퇴직금을 받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퇴사하실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6개월 이상 재직 후 권고사직을 받거나, 1년 경력 다 채우고 제가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나갈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같이 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 및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근로제공 및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는 성립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퇴직금 발생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미작성하는 경우 노동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나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요건들을 실제로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며 실제로 근로를 한 이상 급여내역서, 채용공고, 문자기록 등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추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작성을 해주지 않는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재직기간 6개월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주 5일 기준 재직기간만으로 약 7-8개월은 필요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 요건 충족시 퇴직금 지급해야 하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