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급여를 받나요?
제가 금요일 5시간/토요일 10시간/ 일요일 5시간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은 12000원인데 계약을 할 때 사장님께서 토요일은 8시간이상을 근무하니 8시간은 12000원이고 나머지 두시간은 18000이라고 하셨는데 주 5일 근무하지 않아도 2시간은 시급 18000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바, 사장은 이보다 높게 시급을 책정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범위는 주40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툐요일은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더 근무했으므로 2시간만큼은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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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5일근무자가 아니더라도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주 40시간이 아니어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가나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