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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호랑이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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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급여를 받나요?

제가 금요일 5시간/토요일 10시간/ 일요일 5시간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은 12000원인데 계약을 할 때 사장님께서 토요일은 8시간이상을 근무하니 8시간은 12000원이고 나머지 두시간은 18000이라고 하셨는데 주 5일 근무하지 않아도 2시간은 시급 18000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바, 사장은 이보다 높게 시급을 책정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범위는 주40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툐요일은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더 근무했으므로 2시간만큼은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5일근무자가 아니더라도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주 40시간이 아니어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가나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