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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해서 주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은 1년에서 제외됩니다. 대략 9-12월 약 3-4개월은 산입되지 않기에 3-4개월을 더 근무해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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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요청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에 규정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자금을 마련한다거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 사유외에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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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11시간반 근무가 월급200입니다 씻지도 못하고 열받아서 출근전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근로계약체결 후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11시간 반 근무에 2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휴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휴가를 의미한다면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겠습니다. 3,4는 각각 변호사와의 상담, 사업주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5. 수습기간 상관없이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됩니다. 6.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 규정이 있다면 따르시고 사직처리 기간이 별도로 있다면 그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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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교부 안 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취업규칙은 전직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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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로 되면 10월1일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0월 1일은 원래 유급휴일입니다. 이때 일하면 휴일근무수당 지급됩니다. 2일이 공휴일인지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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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유급휴가 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라기보단,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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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보장되는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총 11개가 주어집니다. 입사하고 1년간 개근하면 총 11개 받고, 입사 1년간 출근율 80%이상 충족하면 2년째되는 해에 15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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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9629원이라 가정할 때36/40*8*9,620= 69,26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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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못준다고 하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그런 절차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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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9월말에 퇴사예정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의 개수만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9개 남았으면 9개, 15개 남았으면 15개만큼의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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