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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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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유급휴가 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다니는 공장에 작년에 대비 일이 갑자기 3분의2가 줄어든듯 그렇다보니 대표가 한달간 쉬고 나오라고 자금 회수도 안돼고 완전 무급이 아닌 일부 생각해 주겠노라고,, 여기는 10인미만 사업장임 4대보험 넣고있으며 다닌지 11개월째 이런경우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영악화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1개월에 대한 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라기보단,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홛 등으로 인해 경영상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