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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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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연차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다만, 휴가가 소멸되면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개수만큼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다 쓰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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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9620원으로 계산시 월급 2,010,580원(=(40시간+주휴시간8시간)*9620원*4.345주)주 35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시월급 1,760,460원(=(35시간+주휴7시간)*9620원*4.345주)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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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반차 미사용시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다만 5인 이상인데 연차를 법정기준보다 적게 주거나 못 쓰게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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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정퇴직금은 퇴사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를 가지기에 중간정산을 일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본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을 실시합니다.중간정산하는 게 좋다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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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1.5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월급 안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돼 있으므로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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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 1.5배 지급됩니다. 시급이나 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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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월차 안 쓴 것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하며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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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부분입니다. 수습기간종료전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보통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를 요구한다면, 수습기간의 경우 그보다는 넓게 해고사유를 인정하나 그럼에도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는 거쳐야 합니다.다만, 평가표도 없고 단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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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도래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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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민법에 의하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따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일 전 언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기간이 2주~한 달이라면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도 그 기간(2주~한 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정함이 없거나 정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해당 규정과 민법 중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하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를 때, 사직서 제출일인 8월 16일을 기준으로 당기 후 일기, 즉 당기 후 임금지급기인 9.1~9.30.이 지난 10.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출근의무는 9.30.까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결근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지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2중가입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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