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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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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 있나요?

10인미만 사업장에 작년 8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연차휴가니 수당이니 들어보지를 못하고 만약 연차가 있다면 언제 수당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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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인이 기준이 아니고 5인이 기준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며 1년마다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신규 입사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 단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연차사용권이 소멸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인미만 사업장에 작년 8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연차휴가니 수당이니 들어보지를 못하고 만약 연차가 있다면 언제 수당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여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남은 연차를 다음 임금지급일에 같이

      정산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 적용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속기간에는 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총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이상 근속기간일 경우 연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수당은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동안 사용기간을 거친 후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아니면 퇴사하게 될 경우 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발생됩니다. 10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이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