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번주에 1인 주방을 맡으시던 직원분이 당일날 통보를 하고 그만 뒀는데요,
아무래도 영업에 지장이 너무 커서 새로운 분 뽑을때는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도 특약을 넣었다고 법적으로 제가 뭐를 더 어떻게 할 수 있는건
아닌 거 같아서 (2주~1달 전에 말 안하면 페널티 X)
제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ㅠㅠ무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어떤 내용을 넣더라도 무단퇴사시 페널티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슨 특약을 넣어도 다 무의미 합니다. 그만두는 직원에게 패널티를 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한다고 규정한다면 이후 손해 등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때 계약위반의 요소가 고려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한다던지 2주전 통지해야 된다던지 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도 특약을 넣었다고 법적으로 제가 뭐를 더 어떻게 할 수 있는건
아닌 거 같아서 (2주~1달 전에 말 안하면 페널티 X)
제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ㅠㅠ무의미할까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및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널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조항등을 근로계약서에 삽입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하였는지 사실상 확인이 어려워 실무상 소송까지 가는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무단퇴사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입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결국은 퇴직금이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하기 몇일 전에는 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시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래도 퇴사 한달 전 통보할 것을 명시한다면,
무단퇴사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한 달 전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규정에 퇴사 한 달 전 고지해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며 위반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은 할 수 있으나,
사업에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고적 효력만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