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정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번주에 1인 주방을 맡으시던 직원분이 당일날 통보를 하고 그만 뒀는데요,

아무래도 영업에 지장이 너무 커서 새로운 분 뽑을때는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도 특약을 넣었다고 뭐를 할 수 있는건 아닌 거 같아서 (2주~1달 전에 말 안하면 페널티 X)

보통 다른 분들은 이런 특약 넣으신다면 어떤 페널티를 넣는지, 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인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근로자가 해야 할 행동을 미리 명시해 두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무효이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예정하지 않고 [퇴사일 2주이전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많은 사업자분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방법은 없습니다.

      무단퇴사자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감안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는 강제근로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명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패널티를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으로 인하여 실제 사업장이 입은 업무상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실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임금을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사를 가지고 패널티를 부과하는 특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경고 차원의 문구로서만 효과한다고 보심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패널티에 대해 규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특약으로 넣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퇴사할 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인수인계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나, 그 손해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어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