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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제출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 중 임금체불의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노동부는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연지급한 경우 그 일수의 총합이 60일을 넘는 경우 인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급했더라도 지연일수에 따라 달리 수급여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는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인정된 것을 확인한 뒤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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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 시 사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 및 연금보험도 가입대상이 됩니다.연금보험의 경우 월급이 220만원 넘어도 가입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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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인센티브 삭감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근로조건은 자유의사에 따라 서로 결정해야 하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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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사측의 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측의 워딩이 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직 재직중인 이상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역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3. 주52시간 초과근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것이 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통상 사전포괄을 구성할 때 한 주에 52시간을 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과근무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수습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퇴사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유급일수만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에 실제 근무한 기간만으로는 7-8개월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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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에 따르면, 휴무일 등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에는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출근한다면 기존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갑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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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받으려면 전세 재계약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따르면 재계약시 금액이 인상될 경우 가능하나, 기간만 연장하은 경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해당해도, 이를 지급해주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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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화사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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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21.9.27. 입사22.9.27. 15개23.9.27. 15개발생합니다. 다만, 사측이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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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한 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을 한 경우 복무 및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공제합니다. 결근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조퇴라고 기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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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나 울타리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특히 덮개의 경우, 개방시 회전날이 돌아가지 않게끔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2인 1조 작업조를 꾸리면 사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비상정지장치 등도 손이 닿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작업 도중에 손가락이 끼였는데, 바로 옆에 비상정지장치가 있음에도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으므로, 별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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