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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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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나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경우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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