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요일을 쉬는날로 근로계약된 시청공무직 직원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있잖아요?
근로 기준법상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못 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시와 근로계약한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도 이와 동일한지?
아니면
2.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체 휴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며 대체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래의 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주휴일은 1주 평균 1일을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당연히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이나 주휴일인 월요일과 임시, 대체공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1일의 휴일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직 직원이라고 다른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본인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