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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액 절세방안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시에 퇴직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떼네요.

세금에 자유지대는 없네요.

퇴직금은 마지막마중물인데, 이것에 대해 세금을 최소화 할수는 없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상기의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감면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 상담이 필요해 보이므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장의 의무이므로 제하지 않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어쩔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세금세무분야에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은 세금/세무 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irp계좌를 금융기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나

      IRP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세전금액으로 수령하며, 55세 이후 수령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