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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연장수당 등이 적정하게 계산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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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액 절세방안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나IRP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세전금액으로 수령하며, 55세 이후 수령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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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할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 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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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과정이라도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산재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 접수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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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는 정식 근로제공 전이나 당일에 작성 및 교부합니다. 다만 그보다 늦게 작성해도 퇴사 전에 주기만 하면 현재로서는 법을 지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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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날에 회사에 생산이 잡혀있어 현장직 출근시킨다면 휴일근무수당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1.1.부터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이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게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가산수당까지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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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는 영업직 임금체불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사용자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가 되어 민사상 영역에 해당된다면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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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서류 제출 강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서는 도의상,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서류라고 보이며사직서는 아무래도 사측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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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시 1일이 발생되므로 한 달에 한 번만 쓰는 게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로자로서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휴가를 언제 쓰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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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적용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로 사전포괄임금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시간외근로수당의 40시간은 한달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수당을 40시간*통상시급*1.5로 규정한 것입니다.실제로 40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저 금액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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