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루다
기루다23.08.29

알바와 프린렌서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회사에 알바로 생각하고 일을 구하는중 알바아닌 프리렌서로 등록해서 일하는것을 권유 받았는데 알바로 했을시와 프리렌서로 했을시에 장단점을 상세히 알고 싶어요. 세금관련등 월급은 150정도로 예기했습니다 일은 일6시간근무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명칭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노동법에 의한 보호(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 법적분쟁에서뿐만 아니라 (5인미만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시 퇴직금도 미지급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명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근로자에 비하여 절약하는 효과가 있겠으나, 4대보험에 관한 혜택(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을 받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말 그대로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것이고 출퇴근시간과 근로장소, 고정급 등이 정해지고 근태관리를 받는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라고 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단점을 따질 필요 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흔히 알바는, 단시간 근로자(일반근로자보다 근무시간 짧음)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장단점을 따지기보다, 근로자로서 출퇴근 의무가 있고, 기본급 등 고정되어 있으며, 근태관리를 받는 경우라면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로 보며, 이 경우 4대보험 가읩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 조건 충족시 퇴직금, 보험 혜택 등이 있으며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 처리하여 4대보험료의 부담은 없으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