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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오솔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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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정규직)과 프리렌서계약 투잡

안녕하세요. 대학생활 동안 프리랜서로 월에 12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요. 취직을 하게되어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기업인데도 '임직원은 재직 중 겸업 또는 이해관계자의 임직원으로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어서요.

혹시 그전까지 프리렌서 신분으로 3.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왔는데, 이게 시간이 제 정규직 근무시간이랑 조금 겹쳐서요. 혹시 제가 제 친구한테 이 업무를 제 근무시간 동안 잠깐 맡겨놓고 퇴근후에 하고 싶은데, 이걸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정규직 월급은 350만원 선이고, 프리렌서 도급비는 월 1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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