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르고 투잡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저는 일반회사원입니다. 2월 중순까지 기존의 회사에 재직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3월말까지 인수인계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며칠 후 새로운 회사에 합격하여 이곳에서도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기존회사에서 저는 3월말 까지 정규직이며, 왜 취업을 했냐고 화를 냅니다. (지원사업 때문에 저를 정규직으로 둔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직장의 업무 스케줄에 차질만 생기지 않게, 미리 업무량을 다 끝냈습니다. 출근은 하고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1. 전 직장의 지원사업에 문제가 갈까요? 문제가 간다면 회사가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현 직장은 제가 퇴사 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이미 계약도 마쳤는데 문제가 될까요?

  3. 원래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닌데 1달 의무라는건 사실상 도의적인거 아닌가요?

질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이중 취업 등에 대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시점을 공식적으로 3월 말까지 하기로 하였고 이 기간 중 새로 취업을 하여 지원금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근로자에게 고의 과실 등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현 직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현 직장과의 관계는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 상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