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3개월이상 다녔구요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인해 프리랜서가 빠지고 정직원을 써야될것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몇일쯤일까요?
회사: 다음주 화요일정도요.
나: 네 알고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에 제 일 장비를 모두 인수인계 하였습니다.(사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인수인계했습니다.)
근데지금생각해보니 해고같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볼까하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의 해지는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시 해고예고가 적용되며, 해고예고의무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겠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위 규정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게속성고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해고예고수당 불가능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도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