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제 근로자 결근 공제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일이 2일인데 주휴까지 4일을 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필요합니다.주중 2일을 결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공제 가능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을 더 부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2,010,580원*3일/31일 의 금액만큼 공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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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관련질문 1년미만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과 1년 미만 근무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수당은 나옵니다. 사업장에서 규정한 휴일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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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인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인수인계 미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론상 가능은 하나, 손해액의 입증을 회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실익은 없습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측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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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할수 있고 얼마나 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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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해도 연차가 없어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에 하루라도 결근시 1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단순지각만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지각만으로 연차를 없앨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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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 중인데 식비를 너무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 포함된 월급은 최저임금만 상회하면 문제 없으며 아예 넣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20만원꺼자 비과세혜택이 있기에 보통은 20만원으로 구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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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란 명칭과 달리, 실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 고정돼 있으며 원장님의 업무지시를 받으면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불리합니다. 2.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못받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역시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에서 대신 일정한도의 체불임금를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4. 무단퇴사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도 없으니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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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해야 1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그렇게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후 1년 내에 결근이 있는 달은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입사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15개는 전년도 결근일수가 아닌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다른 사정이 없다면, 1년간 결근 3일했다고 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계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결국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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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계산이 잘못된건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직원도 최저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210만원( 즉 기본급 190+식대 20)인지 토탈 230만원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급에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항목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는 식대에서 20106원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산입되어 통상시급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만으로 봤을 때 제대로 계산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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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라면,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하루 실근무시간이 8시간~11시간 59분까지라면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무 도중에 부여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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