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따뜻한봉고124
따뜻한봉고12423.08.28

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최근 모 물류센터에 나가 일하고 있는데요 식사시간 한시간외에는 쉬는시간이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업나요? 작은회사도아니고 해외 주식시장에까지 상장되있는 대기업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주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에 1시간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12시간 이상 일하는 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이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무도중 부여되고,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다면 법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게시간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보통 9:00-18:00근무하신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한시간외에는 쉬는시간이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업나요?

    -> 문제 없습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보통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라면,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하루 실근무시간이 8시간~11시간 59분까지라면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무 도중에 부여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이 포함되기에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 회사가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법에 맞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점심시간 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지 않은 8~11시간 정도라면 법적으로 1시간을 부여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식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하는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위법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식사시간 외에 다른 쉬는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 해야합니다. 법적으로는 점심시간이 정해진 바 없으므로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에,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이상을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566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0분을, 체감온도가 35도 혹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5분을,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 이상씩 휴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여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

    점심식사 시간 또한 휴게시간이며 8시간 근로 시 1시간을 제공하였다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