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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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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할수 있고 얼마나 사용가능한건가요?

남성의 출산휴가는 얼마나 사용가능한건가요? 회사마다 틀린건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눈치가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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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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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 전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로 합니다.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출산 전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출산휴가는 얼마나 사용가능한건가요? 회사마다 틀린건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눈치가 보이네요.

    ->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성인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유급으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가능합니다. 법상 보장되는 제도로 10일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