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연차와 남성출산휴가 시...질문

회계년도 연차사용하는 회사일때 2024년 2.1일 입사

2025.3.31퇴사시 연차가 몇개일일까요?

사용안한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청구가능할까요? (포괄임금제일경우)

그리고.이번년도부터 출산휴가가 바뀐걸로 아는데...남성출산휴가는 몇일이며.유급인지, 무급인지?이것 어느회사나 지켜져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이 경우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라도 연차수당 항목이 별도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 만큼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20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 13.7일 합한 총 24.7일입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산정되어야 하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고,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정산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되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01.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31.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재직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모두 26일입니다. 포괄임금중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미 지급된 수당은 제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회사든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25년 1월 31일까지 11개, 2월 1일에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