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이 경우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라도 연차수당 항목이 별도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 만큼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