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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직했는데 월차는 안쓰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법적용어로는 연차로 사용되며 실무상 월마다 부여한다고 하여 월차로 사용하지만, 연차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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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대폰 사용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는 별론으로 하고사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없는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이 아닌 이상,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주의 조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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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후 1년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며22.7.1. 입사후 23.6.30.까지 출근율 80%이상 충족하고 23.7.1.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중이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8.까지 근무하셨기에 15개 연차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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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말출근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말 출근이 계약사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그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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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것은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3.3%공제는 보통 프리랜서 공제방식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봅니다. 다만 3.3%공제를 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근태관리도 받으면서 출퇴근시간과 시존급이 정해져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이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금여부와 퇴직금은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라는 전데 하에 정상적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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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고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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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행이나 관습이 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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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자격수당 등의 항목입니다. 3. 최대 1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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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6,7,8월 급여의 지연 지급이 있었기에 임금체불이 3회 있는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임금체불 내역을 자료로 남기시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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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막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매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즉 15.1.1. 입사후 매월 개근시 총 11일16.1.1.엔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17.1.1. 15일18.1.1. 16일19.1.1. 16일20.1.1. 17일~~이며 최대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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