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죄번호 금액을 보내라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가격이 큰지 4시간 후에 내일부터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임금 체불 3개월 입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으로 법적 대응 한다고 하고 협박도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한 후에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을 하라고 했으므로 복직 목적의 구제신청은 의미가 없고 금전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복직명령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로 정한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질의의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데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사직하였다도 손해배상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임금체불 신고한 후 실업급여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하는 것이 원직복직이라면 이미 복직을 명하였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끝이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이란게 없습니다. 회사 말은 그냥 무시하면 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해고는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는 해당되지 않고, 임금체불이 3개월째면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해고한 후 곧바로 4시간 후에 다시 재출근 명령을 내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시 재출근 명령을 내린 이상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별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그에 따른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단결근만을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고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는 철회되었으므로 일단은 출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야 하고,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사업주가 선생님께 법적대응으로 어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해놓고 무단결근으로 소송을 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같이 해고당한 동료와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