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파산되서 갑자기 권고사직 당했는데
갑자기 오늘 당일에 대표님이 회사 재정이 안좋아서 임금을 줄수가 없다고 통보했거든요?
퇴사진행절차받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 받으래요.
저희 보고 내일 회사 출근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피해를 최소화 할지 회의해 보자는데
권고사직 해주면 자기가 갚아야하는 금액이 더 커져서 사직서 쓰라는데
사직서쓰면 실업급여 등 이런거에 저희만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권고사직하면 해고수당 더 줘야한다고....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나가게 됐는데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