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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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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근로기준법 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저는 건설일용직으로 10년이상을 건설현장에서 수백군데 이상을 근무했는데 그중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3손가락에 들 정도로 계약서를 당연시 써기만 하고 받지를 못했읍니다. 이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이고 관습이라고 하는데 관행과 관습이 법을 우선할 수 있는지 노동법에는 그렇다고 하는 법(불법파견 팀장제 예외로 한다) 이 있어 이것도 그렇게 처리 될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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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은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관행이나 관습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관행과 무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 사유가 됩니다. 관행을 이유로 교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주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있다면 관습보다 법이 우선됨은 당연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관습은 없으며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행과 관습으로 법을 무시할 수 있으면 법이란 걸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파견 얘기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위법이므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을 넘어서까지 유효한 관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관행과 관습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위반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불법은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미작성이

      관행이라는 부분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사시실만으로 적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관행과 관습은 법과 같은 규범적 효력과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나,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 상황에서 그러하고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을 앞설 수 없습니다. 즉,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한것은 관습/관행 따위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관행이나 관습이 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