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이 체결하는 때는 언제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로관계 성립은 언제 되냐, 보통 구직자가 구인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서류 통과하고 면접 통과하고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통보를 해줄 때에 근로관계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너무 원칙 따지고 들어가면, 회사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해줄 때에 근로계약서도 함께 보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보고 내일까지 써서 회신드릴게요" 하면 결국 하루 뒤늦게 회신한게 되니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됩니다.
형사처벌이건 과태료의 행정벌이건 법에 명확하게 써있지 않으면
그걸 확대해석해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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