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였을때에
업장에서 안적은거 까먹었다 몰랏다
적겠다며 14일동안 적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였을때에 업장에서 안적은거 까먹었다 몰랏다 적겠다며 14일동안 적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현 상황에서는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일동안 뭘 적는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시 초범은 처벌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입사일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게 맞지만, 재직 중 교부만 하면 현재로서는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일이 지연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까먹었다는 내용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