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였을때에
업장에서 안적은거 까먹었다 몰랏다
적겠다며 14일동안 적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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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였을때에 업장에서 안적은거 까먹었다 몰랏다 적겠다며 14일동안 적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현 상황에서는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입사일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게 맞지만, 재직 중 교부만 하면 현재로서는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일이 지연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까먹었다는 내용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