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이게 맞나요?(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로계약사는 위법 아닙니까?
10~13인 근로자가 있던 회사입니다.
이미 퇴사했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야근이 없을시 17시30분에 퇴근하였지만
사업주가 평소에 가끔 퇴근시간은 원래 20시였음을 말하였기에
대질 조사시 혹시 몰라서 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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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이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에 대해 정확한 이해없이 기재해둔거 같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저렇게 기재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