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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계산방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매월 13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확인된다면, 전체 월급을 (209시간+(13시간*1.5))로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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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정 월급이 잘못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어서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되며 한 주의 총 유급 시간은 24시간+3.2시간인 27.2시간에 해당하여,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은 약 118.2시간이 나옵니다.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곱한 세전 월급은 약 1,185,40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장 가산수당이 발생할 경우 기존 1,185,400원에 주 연장근로 8시간*4.345*시급*0.5배인 약 174,321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총 1,359,721원입니다. 월급제로 정했다는 것은 근무시간이 변동해도 월급은 고정되었다는 뜻이며, 그것이 최저임금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저도 챗지피티를 활용하고 있으나 챗지피티도 아직 정확한 답변을 주지는 못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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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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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1, 2주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 3, 4주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번만 반영하여 1주 주휴수당 16시간/40시간*8시간*10,030원인 32,096원의 2주치 총 64,19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3, 4주만 추가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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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각각 연차로 까인다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같은 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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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사 후 한달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의 경우 무기계약직 유지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수령, 사직서 작성 등을 통해 사직한 이후 채용공고에 따라 다시 지원하여 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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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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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그렇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3개월 근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기로 정했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주휴수당과 실업급여는 별도이므로 각각 신청 가능하나, 실업급여는 수급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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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사유는 중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명시된 직무내용과 다르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상황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것 같아보이진 않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거나 부당한 인사처분이라 판단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해준다 하는 의미는 사실상 해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권고사직 역시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보내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 역시 부당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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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한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출퇴근시간, 근태관리, 고정된 급여 지급 등의 적용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퍼블릭 헬스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위 기간에 대해 별도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3.3%을 떼는 경우(위법하나 별론으로 하고)이거나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총 수급 가능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현 직장 퇴사 후 곧바로 5개월 근무를 하더라도 7개월 내에서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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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라면 24년 3월 10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5년 3월 9일까지 근무하는 날이므로, 25년 3월 16일 퇴사 시 1년 조건은 충족하며, 소정근로시간 역시 충족할 것으로 보여 특별히 근속기간을 제외하게 되는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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