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퇴사 후 한달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의 경우 무기계약직 유지 가능한거요
본인이 업무상 힘듦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에서 자발적 퇴서 후 유사 업무에 더 낮은 직급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요?
1. 무기계약직인 수석급 사원이 업무를 함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함 (퇴직금 수령)
2. 한 달 뒤 유사 업무에 더 낮은 직급(사원급) 계약직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 지원함
3. 이 경우 해당 직원을 해당 포지션에 채용할 시에는 계약직으로 봐야하나요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요?
4. 채용하게 되면 퇴사와 채용 간의 텀이 1달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