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1, 2주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 3, 4주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번만 반영하여 1주 주휴수당 16시간/40시간*8시간*10,030원인 32,096원의 2주치 총 64,19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3, 4주만 추가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