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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넘게 되면 임금체불이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 출석하고 조사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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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vs3.3% 어떤게 맞는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3.3%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보통 3.3%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개념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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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실업급여 실업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과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있을 경우 신청하는 것이고, 수급 신청을 한다고 하여 해고가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둘 다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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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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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 하루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이후 꾸준히 주 5일 근무를 해왔고 당분간 퇴사 예정이 없다면, 금번 추석의 경우 월~목요일까지 공휴일 처리되므로 금요일 소정근로일 하루에만 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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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휴일근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한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회사가 아니라면(보통 무급휴무일로 정함) 월~목요일까지 근무한 것과 토요일 근무를 합쳐야 주 40시간이므로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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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된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2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시까지의 임시근로 등 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센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직업소개, 직업훈련지시,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여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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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 자체는 법에서 정한 제도로서, 법적 요건을 갖춘 촉진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노무수령거부를 서면 등으로 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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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알 수는 없으나, 10,100원*8시간(휴게 제외 기본근무)+ 10,100원*1.5시간(추가근무)*1.5(연장근무 가산)로 계산한 103,525원에서3.3%공제한 3,416원을 제외한 금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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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타근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타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다면 고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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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인 출근장소와 업무 내용을 정해서 지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사실상 임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 등의 적용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아무리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미가입한 경우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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