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와 실업급여 실업수당 질문드려요
이번에 5인 미만 회사에서 해고된 남자입니다
부당 해고된 뒤 실업급여 신청을하면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걸로 되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오?
순서를 해고예고수당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이어야 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경우인데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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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과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있을 경우 신청하는 것이고, 수급 신청을 한다고 하여 해고가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둘 다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로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제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