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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준에 비자발적 퇴사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해고 사유와는 상관없이 짤렸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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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