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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여 하루치 못받은거 신고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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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도 권고사직ㅇ ㅔ포함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노사의견이 합치되나 정리해고은 경영상 이유에 따라 법정요건을 갖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는 거치나,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사업주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과 정리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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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공휴일날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일은 공휴일이었기에 남은 4일만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문의라면남은 4일을 개근했다면 하루치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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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일기준 연차/ 회계연도 연차 어떤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입사연도든 회계연도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이 지급되는 것은 같습니다.다만 입사연도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24년 2월 13일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나회계연도(1월 1일)의 경우는 그 전년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24년 1월 1일에 약 13~14개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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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퇴사일자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1일 입사했다면 23년 12월 31일이 마지막으로 출근해 근무제공하는 날이면 됩니다.이 경우 퇴사일은 24년 1월 1일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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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징계해고 징계절차,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청소를 못했던 사유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이행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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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할 경우 따로 주휴수당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월급을 계산할 때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데 여기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상으로 월급 구성항목에 기본급 XX만원(주휴수당 포함) 정도는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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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근로자가 그 내역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여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임금지급기일에 그 지급주기동안 발생했던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연장근무 등에 따른 수당을 상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됩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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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에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 합산이 필요하기에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번 직장에서 6일만에 해고당한 것이라면 해고를 이직사유로 기재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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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언제 해고되었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받아야 합니다. 해고의 당부는 논외로 하고 급여 자체만 문제삼는 것이라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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