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7

독감이 걸렸을때 무급처리가 원칙인가요?

독감이 걸렸을때 회사를 가게 되면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니 휴무를 사용해야 하는데 독감이 걸려서 휴무를 사용할때는 무급처리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관련된 규정에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 이상 병가에 해당하여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독감과 같은 질병시 유급휴가, 무급휴가를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릅니다. 별도의 원칙은 없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가 있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면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은 무급입니다.

    그러므로 무급처리 혹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적용한 근태가 무엇인지는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회사 규정에 맞게 무급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내부 취업규칙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이나 질병에 의한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여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규정은 법정휴가가 아니기에 회사가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유급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독감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근로자가 병가사용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