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호흡기 질환에 걸릴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얀녕하세요. 요즘 독감이랑 코로나에 걸릴 경우 회사에 출근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급 휴가가 가능한 건가요? 무급 휴가인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얀녕하세요. 요즘 독감이랑 코로나에 걸릴 경우 회사에 출근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급 휴가가 가능한 건가요? 무급 휴가인 건가요?

    -> 병가 관련 문의로 보이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독감은 물론이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가 또는 연차사용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병가 규정이 있으면 회사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린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발병 시 병가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