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해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해도 일반적인 해고보다 엄격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나, 현재로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30
0
0
퇴사 하루전 수납금액 안맞다며 책임지고 나가라하는데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고 해고해야 합니다. 수납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살펴봐야 하며, 이와 별개로 구두 해고통보는 절차 위반입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업주 처벌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0
0
사장이 급여날 급여미지급했을때 제가노동부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조사를 거친 후 체불여부를 판단합니다.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에 따라 결국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시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0
0
노무사가 검찰 및 재정신청 단계의 대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검찰로 넘어간 이상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사건 대리는 노무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의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9
0
0
포괄임금제 퇴직금 시간외 수당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계산시에 시간외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별론으로, 추가 연장 20시간 근무인데 20만원만 나오는거라면 수당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0
0
전전전직장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총합하여 계산합니다. 몇개월을 받는 것이라기보단,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마지막 계약직으로 계약만료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도 총합하여 계산할 수 있기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0
0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다툼시 같은장소에 운영중인 다른사업장을 하나의사업장으로 주장하는것으로 상시근로자수포함되는것으로 주장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두개여도 사업주가 같거나 재무회계가 동일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역시 전체로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사업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입사일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게 맞지만, 재직 중 교부만 하면 현재로서는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9
0
0
퇴직하기 하루 전에 말하면 법적으로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퇴사 규정이 있고 그 기간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9
0
0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도 산재가입된 경우라면 보험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9
0
0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