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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업무 부적응은 개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역시 중요한데(상실사유와 동일해야 함) 여기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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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유지하면 되므로, 중간에 5개월 쉬었더라도 나머지 일수를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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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회사 바로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보통 한 달이 지난 후입니다.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며,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나 징계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하나, 쉽게 인정되진 않습니다.당일퇴사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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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됩니다. 해고 통보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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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는 일한만큼 지급되어야 하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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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랑 협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급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1.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제공하지 못한 상태(실업)2. 적극적 구직의사와 노력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4. 비자발적 근로관계 종료를 갖춰야 하며자진퇴사의 경우 4번 미충족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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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월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일할계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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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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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조건 충족시, 사업주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계약만료로 종료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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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따져야 하는데, 보통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일해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라는 요건을 충족합니다.주4일+주휴일 1일 총 5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산정하여 충족된다면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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