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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나무늘보90
똑똑한나무늘보90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은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줘서 달라고 했는데

왜 줘야하냐고 하며 사이가 좀 틀어질거 같습니다.

그리고 10/06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10/12일에 계약서를 썼는데 6일부터 12일 까지 근무한건 따로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여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개시일을 10월 6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2부 작성후 1부씩 배부하여야 합니다. 배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는 일한만큼 지급되어야 하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근로기간이 입사일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사이가 틀어질 것을 걱정할 상황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임금체불도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내역이나 이메일 로그기록 출퇴근을 확인하거나 업무지시하는 문자나 카톡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