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은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줘서 달라고 했는데
왜 줘야하냐고 하며 사이가 좀 틀어질거 같습니다.
그리고 10/06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10/12일에 계약서를 썼는데 6일부터 12일 까지 근무한건 따로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개시일을 10월 6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2부 작성후 1부씩 배부하여야 합니다. 배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는 일한만큼 지급되어야 하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근로기간이 입사일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사이가 틀어질 것을 걱정할 상황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임금체불도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내역이나 이메일 로그기록 출퇴근을 확인하거나 업무지시하는 문자나 카톡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