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인하라고 줬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올해 재계약건으로 근로계약서 싸인하라고 2부를 줬는데
안했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람 대우를 못받는 느낌도 있었구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인하라고 2부를 줬는데 안했고 안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록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거부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이라 말씀하셨으니 그전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싸인하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싸인 안 하고 신고한다고 회사가 처벌받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자 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은 때는 상기 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