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사인하라고 줬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올해 재계약건으로 근로계약서 싸인하라고 2부를 줬는데
안했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람 대우를 못받는 느낌도 있었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록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거부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이라 말씀하셨으니 그전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싸인하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싸인 안 하고 신고한다고 회사가 처벌받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자 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은 때는 상기 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