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와 함께 3개월 이상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 이유가 아닌 다만 친구와 있던 일로 인해서 사장님이 제 친구에게 저를 짜르신다 말씀했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장님이 출근날이 다가오기전 보고 이야기 하자하셨고 출근날 오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저는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출근 시간이 다가와서 저 출근 해야하나요? 여쭈어봤고 제가 씻는 동안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고 7일뒤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12시간 뒤에 카톡에 답장을 하였는데 이미 사람을 구했다 못할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빈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해고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3개월 이상 근무하신 상황에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거나
질문자님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으로 볼 수 없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정확한 판단 및 권리 구제를 받으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을 하셨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고,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됩니다.
해고 통보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