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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진도개147
어린진도개147

원하는 퇴사일 보다 빨리 퇴사하게 하는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제 친구는 3월 초까지 일하고 퇴사를 원한다고 회사에 전달했고 회사에서는 그러면 3월말까지 해달라고해서 알겠다고 한 상황이였습니다. 3월 초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 재취업수당을 받고 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정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2월말까지 일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회사랑 얘기하여 3월말까지 근무를 할 생각이였는데

이런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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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아니고 3월말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