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채용이 됐는데 잠수를 탔어요..
안녕하세요
3개월전에 제가 아는 동료 아빠의 회사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고 연봉 협상을 할려던 찰나에 이사님께서 개인적인일로 회사를 못나오셔서 계약서 프로세스가 안된다며 3개월을 질질 끌었네요. 그 와중에도 인사팀에서 조금만 기다려주라 같이 일하고싶다 이런 달콤한 말로 저를 계속 홀드 시켜놔서 다른 일자리도 안구하는 상황이였고.. 또 저번주 금요일에는 계약서 보낼거다 해놓고서는 월요일날 저를 다 차단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받았지만 제가 사인을 안한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1. 법적으로 제가 3개월란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이렇게 갑자기 잠수 타버리면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인사팀의 약속이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갑자기 잠수를 탄 경우, 공식적으로 사측에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자로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나 채용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가 없고 추상적으로 같이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수준이라면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보기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지않아 특별한 법적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욉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으로 볼 만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채용취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