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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정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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