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급여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4개월 차 직장에 근무중
3개월 차에 자진 퇴사를 하겠다고 밝힘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입사한 직원이 인수인계 되는 상황보고 퇴사 날짜를 확실히 알려주겠다고 한 상황.
8월 31일 까지 한달을 꽉 안채우고 8월달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월급이 아닌 시급법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근로기준법상 맞는건가요?
(지난 3개월 동안은 월급으로 계산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월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시급제로 해야한다는 법은 없고,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되 그 중 여러가지 방법 중하나가 시급으로 계산(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근무시간만큼 곱하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시급이 아닌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 일할계산한 임금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을 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 달의 총일수 입니다. 총 재직일수는 근로일 +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2025.8.15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월급 x 15일/31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한 일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법으로 한다는 말은 근로일에 대해서만 임금 계산해 주겠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