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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정한페리카나245
단정한페리카나245

근로기준법 급여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4개월 차 직장에 근무중

3개월 차에 자진 퇴사를 하겠다고 밝힘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입사한 직원이 인수인계 되는 상황보고 퇴사 날짜를 확실히 알려주겠다고 한 상황.

8월 31일 까지 한달을 꽉 안채우고 8월달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월급이 아닌 시급법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근로기준법상 맞는건가요?

(지난 3개월 동안은 월급으로 계산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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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월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시급제로 해야한다는 법은 없고,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되 그 중 여러가지 방법 중하나가 시급으로 계산(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근무시간만큼 곱하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시급이 아닌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 일할계산한 임금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을 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 달의 총일수 입니다. 총 재직일수는 근로일 +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2025.8.15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월급 x 15일/31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한 일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법으로 한다는 말은 근로일에 대해서만 임금 계산해 주겠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