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급을 받는사람입니다 연휴기간동안 출근을 안했다고 하여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유급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월급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0
0
거주지를 이사하여 직장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사라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9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받게 되는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식 근무 이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지만, 근로계약기간 중에 작성하여 교부하기만 하면 이를 미작성으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9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불및 보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잠수퇴사의 경우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파악되어야 하며, 퇴사일이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금품 지급이 완료돼야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쉽게 임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09
0
0
근로계약서 언제마다 한 번씩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주요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작성하여 재교부합니다. 보통 매년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재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9
0
0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랑 명절 휴가비를 안 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가비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지급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지급여부는 회사 재량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9
0
0
근로자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애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것이라면, 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으로 이루어진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9
0
0
회사 복리후생 있다가 없앨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들을 없애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반노조, 없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9
0
0
공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지급 시 세금은 얼마나 빠져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시간 1.5재의 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세금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0
0
노동위원회 대리인 관련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선임은 둘 다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노동위 사건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는 보통 2-3회 주고 받긴 하나, 시간이 많이 촉박하네요. 대리인 없이 사건에서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서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09
0
0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