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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사자141
슬거운사자141
23.10.09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불및 보류

안녕하세요 정직원으로 근무6개월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를 하였습니다 갑질 과 재료준비로 인한 추석 휴무에 출근을 하였고 그후 갑질로 인한 잠수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유니폼 미지급으로 급여지급을 보류 한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모르다보니 유니폼을 왜 지급해야하고 급여를 늦게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4일 이후에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를 못 받은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14일 전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가 궁금하고 저에 대한 손해배상 신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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