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2022. 05. 09. 15:57

아르바이트에서 해고 된지는 한달정도 되었고 근무기간은 2주정도 되었습니다.

1. 급여 지급 늦어짐
매달 5일 급여 지급일이였는데 급여 지급이 제때 되지 않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부당해고
근무 시간 전후에 유니폼 환복 및 뒷정리를 요구했고 이에 거부하자 해고했습니다.
유니폼은 해당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파트타이머였고 제 다음 타임은 점장이였으나, 매번 퇴근시간 이후에 출근하여 한번도 제시간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사장이니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본인이 출근하기전에 유니폼 환복과 뒷정리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또한 거절했고, 양해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는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계속해서 근무자들에게 저와 같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고 해고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에 문자 증거는 남아있으나 음성 녹음은 없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금전보상을 신청한 상황인데 해당 상황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주휴수당 미지급

2주중에 마지막주에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해서 지급받지 못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나,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를 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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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임금 및 주휴수당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5. 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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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지급 늦어짐
      매달 5일 급여 지급일이였는데 급여 지급이 제때 되지 않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급여지급이 늦어져 지급일을 지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 지급했고, 사실상 지연이자 발생등이 없다면

      문제삼더라도 사업주에게 큰제재가 되진 않습니다.

      2. 부당해고
      근무 시간 전후에 유니폼 환복 및 뒷정리를 요구했고 이에 거부하자 해고했습니다.
      유니폼은 해당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파트타이머였고 제 다음 타임은 점장이였으나, 매번 퇴근시간 이후에 출근하여 한번도 제시간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사장이니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본인이 출근하기전에 유니폼 환복과 뒷정리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또한 거절했고, 양해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는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계속해서 근무자들에게 저와 같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고 해고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에 문자 증거는 남아있으나 음성 녹음은 없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금전보상을 신청한 상황인데 해당 상황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이 불가하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3.주휴수당 미지급

      2주중에 마지막주에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해서 지급받지 못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

      마지막주 근무라서가 아니라

      입사일기준 7일을 따져서

      근로일 개근여부를 따져야합니다.

      2주를 모두채운경우라면 마지막주 주휴발생합니다.

      2022. 05.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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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미 임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신고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처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마지막 주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5. 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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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금품청산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부분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

          시간 이후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마지막주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5. 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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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해서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과할 때에는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설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3. 마지막 주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해당 주 첫 번째 소정근로일로부터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해고 등으로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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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금전보상에 대한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 05.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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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뒤늦게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2022. 05. 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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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급여 지급 늦어짐
                  매달 5일 급여 지급일이였는데 급여 지급이 제때 되지 않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네. 현실적으로 며칠 늦은 급여 지급에 대해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부당해고
                  근무 시간 전후에 유니폼 환복 및 뒷정리를 요구했고 이에 거부하자 해고했습니다.
                  유니폼은 해당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파트타이머였고 제 다음 타임은 점장이였으나, 매번 퇴근시간 이후에 출근하여 한번도 제시간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사장이니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본인이 출근하기전에 유니폼 환복과 뒷정리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또한 거절했고, 양해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는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계속해서 근무자들에게 저와 같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고 해고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에 문자 증거는 남아있으나 음성 녹음은 없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금전보상을 신청한 상황인데 해당 상황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당해고는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신청하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주휴수당 미지급

                  2주중에 마지막주에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해서 지급받지 못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다음주 첫출근일 전 날까지 재직하지 못했으면 주휴수당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5. 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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