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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생성 시기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산정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직이라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는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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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사용거부 어떻게 대처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직 이후 상실신고 및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입사일인 9.29. 기준으로 연차산정해야 합니다. 10월 29일에 발생한 연차는 계약직이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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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휴일 근무수당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휴일근무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면 임금체불의 문제는 없겠지만 초과근무 제한 규정에는 저촉됩니다. 연장근로까지는 1.5배, 연장+야간근로는 2배입니다. 휴일의 경우도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이나 8시간 이후부터는 2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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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연차 발생 1년 뒤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년 뒤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3년 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사할 때 합산해서 주겠다는 것은 퇴사일 기준 3년이 안된 수당만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 이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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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자 해고통보는 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예고는 퇴사 통보일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33일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30일 전에 하지 않는 경우 얼마 전에 했든지와 무관하게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할지 수당을 지급할지는 선택이며,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다만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사유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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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마다 한번씩 작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1년마다 근로조건(임금 등)이 바뀌기에,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 이를 다시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동이 없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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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근무하던 분의 근태가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지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도 조건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도, 결근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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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발생된 연차 누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시 1년 후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할 경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 발생 1년 간 미사용한 연차는 1년 후 수당청구권이 되며, 이는 3년간 행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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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나 알바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1일씩 총 11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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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퇴직금 지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 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주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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